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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처벌 수위’는?
2020-07-06 14:23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송찬욱 앵커]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세웠습니다. 단순 접촉사고에도 사고처리부터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는데요. 이 이유로 병원이송이 지체됐고 환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아직까지 유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죽으면 책임진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김민지 앵커]
일단 응급환자가 타 있는 구급차가 주행 중에 택시와 충돌 사고가 난 겁니다. 하지만 한시가 급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가 사고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차 기사와 싸우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늦어지니 응급환자가 이후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송찬욱]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의견이 5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이게 사실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경찰은 원래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50만 명이 넘어가면서 경찰도 재조사를 할 상황이 됐고요. 지금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냐는 것들이 가장 논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김민지]
유가족이 올린 영상의 댓글 중에, 이게 이후에는 아니라고 다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족을 고소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어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사실 그대로 있었던 상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지]
물론 유가족은 이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송찬욱]
경찰이 이번 사건에 강력팀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 의견이 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결과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원인을 이 구급차를 잡고 있었던 택시기사가 만든 것 아니냐. 그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택시기사가 그렇게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보는 건데요.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사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하는데 장례를 이미 치렀다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잡은 시간이 결국 돌아가시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느냐.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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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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