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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19개월간 성폭행한 ‘나쁜 경찰’
2020-07-28 14:58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구자준 사회부 기자

[송찬욱 앵커]
“마음이 혹해서…” 누군가 마음이 혹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구자준 사회부 기자]
탈북민을 보호하고 관리하던 현직 경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탈북자의 월북 사태로 경찰이 탈북민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여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경찰에 의한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겁니다. 이 사건은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10년 탈북했던 여성이 2016년부터 서초경찰서 김모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김민지 앵커]
일단 가해한 현직 경찰관이 탈북민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탈북민이 초기에 왔을 때 정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게 됩니까?

[구자준]
이를 ‘신변보호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변보호관은 지난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됐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안보차원에서 탈북민을 감시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점차 탈북민들의 직업과 교육을 지원하고 개인적인 고충 상담도 하는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남한 땅에서 신변보호관은 탈북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위압감도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북송시킬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김민지]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조금 놀라운 것은 이 현직 경찰관이 이 여성을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면서요?

[구자준]
맞습니다. 직접적인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서초경찰서에서 이걸 근거로 김모 경위는 피해자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업무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모 경위는 처음에 피해자를 접촉할 때 북한 관련 정보를 달라고 정보수집 차원에서 접촉했고요. 탈북민들 사이에서 김모 경위가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탈북민과 경찰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찬욱]
그런데 여성 탈북민을 상대로 한 현직 경찰관의 성폭행은 한두 차례에 그친 것은 아닌 거죠?

[구자준]
2016년에 시작된 성폭행이 이후 19개월 동안 11차례나 더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라는 신분에 의한 위력 그리고 탈북민이라는 자신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고를 할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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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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