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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치]‘새벽 초인종’ 알고 보니 / 층간소음 ‘갑론을박’
2020-07-28 14:47 뉴스A 라이브

손끝으로 전하는 뉴스 세상터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 '새벽 초인종' 알고 보니…

광주의 한 아파트 앞.

초인종을 누른 뒤 집에 들어오려 한 20대 남성을 집주인이 경찰에 넘기는 장면입니다.

앞서, 이 집엔 새벽부터 여러 번, 남성들이 초인종을 눌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누군가가 해당 집 주소로 유인하며 입주민만이 알 수 있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는데요.

[주거침입 피해자(지난 25일)]
"어떤 젊은 20대 남자가 제가 문 열자마자 '죄송합니다. 친구라 톡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 집이 아닌가 보네요.' 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3~40분 후 11시경 또 한번 벨을 누르길래 나가니까 또 다른 남자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 좀 보자'해서 내용을 봤더니 채팅앱으로 다른 A라는 사람이 '집에 와달라.' (채팅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이런 문자를 보낸 사람이 어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6살 박모 씨였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며 접근해 피해자의 집 주소로 방문을 유도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알고 보니 피해자의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상터치 두 번째는 바로 이 층간소음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2) 층간소음 '갑론을박'

범행의 동기가 '층간소음'이라는 박 씨의 주장에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범죄로 만들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 대항이 과도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요.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집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 또 현관문을 두드리는 건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항의, 소음 발생 시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괜찮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며 층간소음의 괴로움 만큼은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층간소음이 고통스러워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대응하려한다면, 보신 것처럼, 바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터치였습니다.

김민지 기자 mj@donga.com
제작 : 박소윤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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