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경찰이 놓친 ‘양육비 미지급 아빠’…엄마들, 경찰청장 고발
2020-07-30 19:56 뉴스A

이혼 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법원은 감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못받은 엄마들이 나서서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이혼해 홀로 10살, 11살 남매를 키우는 김 모씨.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않고 잠적하자 법원은 남편을 붙잡아 구금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치명령을 집행할 경찰이 정작 이 제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처음에 전화했더니 무슨 양육비 안 준거 갖고 감치를 하냐며 저한테 도리어. 너무 황당해서… 무슨 저런 사람이 경찰인가."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김 씨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잡지 못하면 집행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김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교도소 열흘 감치가 내려졌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경찰이 잡아서 감치를 시켜줘야 하는데 답답한 현실인 거죠."

지난달 부산에서는 부인이 양육비 8천700만 원을 주지 않고 사라진 전 남편을 직접 찾아냈지만, 경찰이 실수로 풀어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양육비해결모임은 경찰이 감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치명령이 난 7건의 사례 중 제대로 집행된 건 3건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서 /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2년 동안 양해모에서 집행장이 나온 분들에 대해 조사를 했고요 이 집행에 대해 아시는 경찰관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 단체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 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kubee08@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손진석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