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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숨진 뒤에도 보육수당은 챙겨…구미 3살 엄마 구속
2021-02-12 19:18 사회

구미에서 숨진 아이를 빌라에 혼자 두고 이사 가버린 너무 비정한 엄마는,

아이가 숨진 후에도 양육수당을 꼬박 꼬박 챙겼습니다.

그 돈을 쓰며 3살 나이에 스러진 자식 생각은 안났을까요.

오래 전 모녀를 두고 집을 나갔다는 아이 아빠도 책임이 있죠.

경찰은 아이 엄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여성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3살 딸을 숨지게 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초반의 친엄마입니다.

숨진 아이를 방치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합니다.

[현장음]
"아이 두고 간 거 맞습니까? (…)
아이 죽을 줄 알고 계셨나요? (…)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경찰은 엄마에게 아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고의성도 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구체적 학대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
"살인 혐의에 대해 맞춰서 수사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관여됐는지, 알고도 방조한 게 있는지, 학대한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엄마는 6개월 전 아이를 놔두고 동거남 집으로 갔을 때 이미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달까지 양육과 아동수당을 합쳐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출생신고는 했지만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지급된 겁니다.

[구미시 관계자]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은 저희가 나갔더라고요. 모든 아동들이 받는 보편 수당이기 때문에 1월 25일까지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전 별도의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임정구(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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