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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모르는 현행 과태료 규정” 자영업자 뿔났다
2021-04-09 19:43 사회

정부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칙을 어기면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 업주는 300만 원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방역책임을 더 무겁게 져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되면 식당 주인들은 곤란해집니다.

바쁜 틈을 타 5명 이상 슬며시 들어와 앉거나, 여러 테이블에 나눠 앉는 단체손님들 때문입니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식당 주인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보다 관리감독을 못한 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영업자 A씨]
"멱살 잡고 하라고 하면 할 건가요. (정부가) 속 편한 소리를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는 거지."

지난 5일부터 강화된 출입명부작성 규정도 현실적이지 않단 목소리입니다.

이제 대표 1명이 아닌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는 식당 주인이 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업주들은 일일이 감시하기가 힘듭니다.

[자영업자 B씨]
"주방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거(명부) 받을 순 없어. (신고하면 식당 주인이 과태료 300만 원 물어야 되는데?) 절대 안 물어요. 나 장사 그만둘 거니까 잡아가라고 할 거야."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벌칙이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막무가내 손님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영업자 C씨]
"똑같은 피해(과태료)를 줘야 (5인 이상) 안와요. 안오고 모일 생각도 안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외식업중앙회 측은 정부가 과태료에 대한 현실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단체행동까지 고려하겠단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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