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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지폐 훼손도 처벌될까? 불에 탄 지폐 교환은?
2021-05-25 20:01 사회

지난 19일, 강남의 길거리 쓰레기통에서 오만 원, 만 원권 등 지폐 1백만 원가량이 찢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여성이 가족과 다툰 뒤 찢어 버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폐를 이어 붙여,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화폐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사실일까요?

'훼손 목적'에 따라, 또 동전이냐 지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이 법에 해당되는 건 주화, 그러니까 동전이고 지폐는 아닙니다.

과거 구릿값이 올라 10원짜리 구형 동전을 녹여 파는 일이 발생하자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1년 처벌 조항이 생긴 건데요.

형법에는 지폐 관련 처벌 조항이 있지만 위·변조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폐가 불에 타거나 습기 때문에 훼손된 경우도 많은데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 6억 4260만 장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이중 동전을 제외한 지폐 폐기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어보면 경부고속도로를 약 106회 왕복할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훼손된 지폐, 교환 받을 수 있는데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교환.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 교환을 받고 5분의 2 미만일 땐 교환 불가입니다.

불에 탄 지폐의 검게 그을린 재 부분도 남은 면적으로 인정될까요?

인정됩니다. 단, 재 부분이 같은 조각인 걸 알 수 있게 타고 남은 지폐에 붙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돈이 불에 탔다면 재를 털어내지 말고, 용기 등을 이용해 최대한 원형을 유지한 채 한국은행에 가져가는 게 교환할 때 유리한 이유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연출·편집: 황진선 PD
편집 : 정수영 A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조나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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