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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도 힘든 ‘백신 이상반응’…일부 병원선 거부 사례도
2021-05-27 19:13 사회

여전히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 탓이 큰 거죠.

대통령이 직접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이상 반응을 신고하려 해도 접수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80대 여성.

접종 6일 만에 뇌줄중 진단을 받아 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여성의 딸이 보건소에 연락하자 백신 연관성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소견서 작성을 꺼렸습니다.

[명종숙 / 80대 여성 딸]
"백신 맞아서 이런 증상이 온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의사가) 맞다고도 못하고, 아니라고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천에 사는 60대 여성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부터 피부에 붉은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안내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모 씨/ 백신 이상 반응자]
"(의사는) 백신 맞아서 부작용이 났다는 증거가 없다. '제 몸에서 보이는 게 증거다' 이랬더니 자기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기면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 또는 인터넷에 접수한 뒤 병원을 통해 신고 하거나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곧바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을 최종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의사가 연관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며 신고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은커녕 기초조사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최재욱 /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보상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국민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소견서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질병청이 직접 확인해서 해결해주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이상 반응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처도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sooni@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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