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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만에…법원, ‘신라젠 취재 의혹’ 1심 무죄 선고
2021-07-16 20:04 뉴스A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채널에이 전현직 기자들에 대해 오늘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에게 제보를 요구한 걸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취재행위를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김민곤 기자가 판결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두 기자는 지난해 3월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려고 검찰과의 친분을 앞세워, 신라젠의 대주주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5통의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지모 씨를 3차례 만났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 간부와의 대화 녹취록을 지모 씨에게 보여준 건 "지 씨가 요구했기 때문에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리인을 자처한 지 씨의 요구로 이 전 대표를 협박한 모양이 돼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며 "이번 판결이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언론의 취재 행위를 처벌하는 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 직후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애초 무리한 의혹 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를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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