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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5일 만에 “공익신고 맞다”…법 위반 논란
2021-09-08 19:22 사회

검찰과 공수처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조만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도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보자를 사실상 공익신고자로 봤습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률상 공익신고자 요건에 충족한다고 밝힌 겁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에 내린 검찰의 판단입니다.

신변보호 조치 등의 결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제보자는 사실상 공익신고자와 마찬가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권익위원회는 제보자로부터 신변보호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고,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제보 내용이 공익신고로 보호받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거짓일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중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제보의 경우 먼저 언론에 공개됐고 제보의 진위 여부도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정부 성향인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밀어붙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도 본격화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오늘 소환조사 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대검 감찰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정식 수사에 나설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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