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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걸그룹 데뷔하자”…친구 꼬드겨 성매매시킨 여고생들
2021-11-18 20:03 뉴스A

여고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다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친구를 믿었다 상처받은 피해자의 이야기까지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걸그룹을 꿈꾸던 A양.

지난 2019년 3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걸그룹 준비를 하고 있다는 동갑내기 여고생 김모 양을 만났습니다.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했으니 같이 연습하자는 김 양의 제안을 수락했고, 두 달 뒤 김 양의 거주지 인근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고 굳게 믿었지만, 김 양의 태도는 한 달 뒤부터 돌변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말한 걸 놓고, 명예훼손이라고 몰아가며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결국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성매매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A 양]
"못 주면은 그냥 성매매 해서 줘라. '너는 우리랑 멀어지면 데뷔를 못하게 될 거다'라는 협박을 계속 했었고."

김 양과 친구 2명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151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피해자 A 양]
"끝나자 마자 (남성들에게) 제 친구 계좌로 입금하라 하고, 현금으로도 갈취해가고 바로바로 모텔 근처에 계속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해자들은 9개월 동안 5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가해자 김 양은 A 양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짜 기획사 대표 SNS 계정을 만든 뒤 A 양과 대화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양]
"제 꿈을 진짜 짓밟은 사람은 이때까지는 없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는 아니어도 처벌을 확실하게 받게하고 싶긴해요."

검찰은 지난 9월 주범 김 양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특수상해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이준희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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