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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크리스마스 캐럴 안 트나, 못 트나
2021-12-20 19:46 뉴스A

"캐럴 안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길거리를 걸으면 어디선가 들려오던 캐럴 소리.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캐럴 듣기 힘들어졌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들 적지 않은데, 이유 확인해봅니다.

이 배경에는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이 있는데요.

카페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규모가 50㎡ 넘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 즉 음악 사용료를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캐럴을 틀더라도 매장 크기별로 다달이 내는 음악 사용료가 다르고요,

카페냐 헬스장이냐 업종에 따라서도 금액이 바뀝니다.



하지만 매장 규모가 50㎡보다 적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예 공짜 캐럴도 있는데요.

지금 들리는 이 징글벨처럼 원작자 사망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곡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저작권이 만료된 22곡을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이 캐럴을 틀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규제입니다.



Q. 매장 안에서 음악을 틀고 문 열어두는 것, 가능할까요?
A. 안됩니다.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어두면 에너지 규제 정책 위반입니다.

누적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가게 바깥에 스피커를 두는 방법도 있지만요.



생활소음 기준을 지키려면 아침 일곱 시부터 저녁 여섯 시 전까진 65dB, 그 뒤론 60dB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우리의 일상 대화 소리가 60dB 정도인 걸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틀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캐럴이 덜 들려오는 이유 저작권법이나 에너지, 소음 규제를 모두 피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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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권솔 기자
영상취재 : 한일웅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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