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발표에…민주 “폐지 불가”
2022-03-29 19:22 정치

여소야대 정부에서 '임대차 3법'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임대차법을 축소 혹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폐지할 법이 아니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을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부작용을 일일이 나열하며 임대차 3법 폐지나 축소 등 어떤 형태로든 손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교언 / 대통령직 인수위 부동산TF팀장]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됐고,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 인차인 간 분쟁증가 이런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민간 임대 활성화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가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법 고치지 않고도 시행령만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폐지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폐지할 법이 아니고요.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린 바가 있죠."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법안을 폐지하는 대신 수정, 보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배시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