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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사용금지 나흘 앞두고…환경부 ‘과태료→계도’ 유턴
2022-03-29 19:49 사회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주 금요일부터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과 나무젓가락을 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둔 어제 환경부가 과태료 대신 계도에 중점을 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가운 음료를 담아주는데 주로 이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4월부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업주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두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침에서 무기한 계도로 한발 물러났습니다.

[김지은 / 카페 사장]
"머그잔을 크기별로 해놨어요. 20여 개를 돈들여서 준비해놨는데. (일회용품)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될거 같아서.

갑작스런 지침 변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생 경제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장(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던 정부도 난감해졌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업주들과 시민들은 환경 보호와 코로나 위생 사이에서 고민이 깊습니다.

[김구 / 카페 사장]
"저희는 그대로 갈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진 모르겠지만 (과태료 부과의) 정확한 시기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장재인 / 서울 서대문구]
"일회용 컵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도 안 끝나고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박희현 이승헌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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