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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등 켜졌다면”…‘낚싯배 사고’ 1년반 만에 국가배상 판결
2022-03-29 19:52 사회

2년 전 낚싯배가 태안 앞바다 교각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진 사고 당시, 채널A는 교각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0월, 22명을 태운 낚싯배가 충남 태안과 보령을 잇는 원산-안면대교의 교각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안모 씨 등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4개월 뒤, 채널A가 현장을 다시 찾았을 때도 교각은 어둠 속에 묻혀있었습니다.

[채널A 보도(지난해 3월 2일)]
"다리 경관등은 환히 켜져 있었지만, 교각의 충돌 방지등은 여전히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안 씨의 유가족은 사고 당시 교각 표시등이 꺼져있었고, 응급조치가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국가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유가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가 교각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설치하고 점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응급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숨진 안 씨의 아내]
"그동안 제가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 남편의 죽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인정받았다고 해야 하나…."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게 밝혀진 만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숨진 안 씨의 아내]
"(교각등이) 법대로 설치가 돼 있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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