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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피살 공무원 유족,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
2022-04-11 19:27 뉴스A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결국 유족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 정보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방침에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에 편지를 보내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자료를 오히려 봉인할 뜻을 밝혔습니다.

[피살 공무원 아내 (지난 1월18일)]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총을 쏜 북한군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채널A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원고로 나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이달 말 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승소할 경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을 대신해 보관 중인 저작권료에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김기윤 / 유족 측 변호사]
"북한이 아버지를 죽였고, (그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공문서로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유족 측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공개를 거부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도 모레 제기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이전에 가족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만이라도 알고 싶다는게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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