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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검수완박 우려…변협 전 회장들 “헌법 위반”
2022-04-19 19:07 뉴스A

검수완박을 두고선 사실상 사법기관 전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형국입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수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점을 가장 우려했는데요.

변호사 단체 전직 회장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건 어제였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에 검수완박 법안은 추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이관받는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에 출석해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김형두 / 법원행정처 차장(어제)]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10명도 가세했습니다.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이라며 "정권교체 직전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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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
"야당과 타협하지 않는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할 수 있죠. 반헌법적인 이런 입법 독주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장관과 검찰국이 의견을 각각 따로 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고 한 반면 검찰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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