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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박수홍 父 자산 관리…비번 몰라”…친족상도례 개정되나
2022-10-08 19:38 사회

[앵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박 씨의 형이, 결국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형이 빼돌린 돈이 61억 원이 넘는 걸로 판단했는데요,

조사 과정부터 끊이지 않던 논란들,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고소 1년 6개월 만에 결국 기소됐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소란이 있었죠?

[기자]
A1. 박수홍 씨와 가족들의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 검찰이 대질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박수홍 씨가 조사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도 하지 않느냐"며 박 씨의 정강이를 걷어찬 건데요. 

옆에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박 씨가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방검복을 입고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노종언 / 박수홍 법률대리인]
"작년에도 망치를 들고 집에 찾아와서 집을 두드리시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된 상황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또 폭력을 행사하실까 걱정돼서 방검복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갔던 건 지난해 박 씨가 형 부부를 고소한 직후였습니다.

Q2. 박수홍 씨가 형 부부에게 법적 대응까지 한 이유가 있죠?

A2. 박수홍 씨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통장을 확인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거액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노종언 / 박수홍 법률대리인]
"통장 잔고를 확인을 해보니 그때 당시 보증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잔고가 1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거를 개인 통장을 보고 알게 됩니다."

기획사 자금도 확인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 여러 명에게 장기간 급여가 지급됐고

고급 피트니스 센터, 피부 관리숍, 학원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검찰도 형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비롯해 32억 원의 기획사 자금을 횡령하고,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의 형수는 기획사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인정돼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Q3.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박수홍 씨 아버지가 자금을 모두 자신이 관리했다고 주장했죠?

A3. 병원으로 이송됐던 박수홍 씨는 스피커폰으로 대질조사에 참여했는데요,

이 때 아버지가 본인이 박 씨의 자산 관리를 다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종언 / 박수홍 법률대리인]
"스피커폰으로 아버지가 개인 통장을 전부 다 전담 관리했다고…. '아버지, 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랑 아이디 아십니까' 그러니까 '몰라 내가 다했어'."

Q4. 박수홍 씨 측은 아버지가 왜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A4. 가까운 가족 사이에 재산과 관련한 범죄가 벌어졌을 때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가 있는데요,

박 씨 측은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 했던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형법 조항에 따르면 아버지는 직계혈족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비동거 친족인 형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박 씨 개인 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데요,

검찰은 모두 형 부부의 책임으로 봤습니다.

Q5. 이 친족상도례 제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죠?

A5.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그제)]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친족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폭넓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사건을보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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