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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태협, 통일부 보여주려 ‘대북사업 합의서’ 위조
2022-10-26 19:21 사회

[앵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과의 합의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통일부를 설득하는데 이용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는데요.

저희 취재팀이 그 위조 합의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내부 문서입니다.

아태협이 북한의 조선장애자후원회사와 맺은 합의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합의 날짜와 단체명도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은 다릅니다.

첫 번째 합의서는 콩기름과 의약용품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남측 경기도의 후원을 받는다고 적시했습니다.

두 번째 합의서는 어린이 간식용 밀가루 무상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은 날 같은 단체와 합의했지만, 북측 단체 대표자의 서명 필체가 같지 않습니다.

합의 당사자인 남측의 아태협은 직인은 물론 서명도 없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합의서에 기재된 2019년 10월에는 아태협 안모 회장이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고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접촉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해야 하는데, 통일부에 신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전직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
"(상부에서) 직설적으로 (지시) 했죠. 그러니까 직인을 위조해라. 합의서를 위조를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그랬었죠."

이 관계자는 대북사업을 논의하는 통일부 관계자와의 미팅에서 이런 문건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실제로 합의서가 제시됐는지 확인해달라는 채널A의 질의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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