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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스피커로 층간소음 복수, 스토킹으로 처벌?
2022-12-12 19:46 사회

[기자]
우리 집 바닥에서 이런 소음이 종일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층간소음에 복수하는 소음이라며 인터넷에 올라온 음원 파일입니다.

이런 파일을 윗집을 향해 스피커로 틀면 처벌된다는데, 근거가 뭔지 살펴봅니다.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 생각한 40대 부부, 집 천장에 저음을 재생하는 우퍼 스피커를 달았는데요.

그리고는 방금 들으신 가정 소음은 물론 데스메탈, 귀신 소리 등이 담긴 12시간짜리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10차례 재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원치 않는 음향을 도달하게 해서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이란 것이죠.

이 부부가 소음을 처음 냈던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처벌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층간소음을 일으켜도 형사처벌, 어려웠고요.

대부분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됐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소음을 피하려고 새로 월셋집을 구한 경우 임대료까지 물어주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음 세기를 정확히 측정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 경찰 출동 기록으로 소음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걸을 때 생기는 직접 충격 소음, TV나 음향기기에서 나는 공기 진동 소음으로 나뉘는데요.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분쟁의 3분의 2는, 직접 충격 소음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직접 충격 소음의 법적 기준은 낮에 39db, 밤에 34db입니다.

성인이 걷거나 아이들이 강하게 뛸 때 생기는 소음이 40db 정도니까, 조금만 세게 걸어도 아랫집에선 소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소음방지 매트나 실내화만으로, 3~6db 정도 소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박정재 천민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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