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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여중생 온몸에 멍 자국…계모한테 맞아 숨졌다
2021-06-23 19:29 뉴스A

경남 남해에서 13살 여중생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일명 '정인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축 늘어진 여자 아이를 안은 남성이 다급히 구급차에 오릅니다.

13살 여중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4시 20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 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고 복부엔 물이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40대 계모를 긴급 체포했고,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어젯밤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모는 폭행 중 아이를 발로 밟기도 했고, 아이 상태가 이상해 남편을 불렀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계모는 현재의 남편과 7년 전 재혼한 뒤 석달 전부터 별거했고, 남편의 친딸인 여중생을 포함해 자녀 3명을 키워왔습니다.

부부는 평소 아이 양육문제로 자주 싸웠고, 폭행 당일에도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준 / 경남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별거 중으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 양육문제라든지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여중생은 어제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등 학교에선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구들보다 왜소하고 몸이 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중생 친구]
"한 달 전부터 아프다고 입원한 뒤부터 엄청 말라서 와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키도) 150cm은 안 넘었어요. (팔이) 많이 얇고요."

경찰은 계모를 상대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 동생들도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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