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월례비 요구·채용 강요’ 땐 면허 취소…건폭 수사단 출범
2023-02-21 19:06 경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보신 이런 건설현장 폭력을 줄여 ‘건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조어라는데요.

오늘 그 건폭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월례비를 요구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면 기사 면허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
"강성 기득권 노조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부르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와 월례비를 가장한 촌지를 요구하면 형법상 강요와 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합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 같은 특수기술자가 월례비 상납을 강요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으로 최장 1년간 면허를 정지합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면허 취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도 바꿉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근거도 신설해 강화하겠습니다."

기계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각각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합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파악하고 직접 민·형사상 대응을 하면 건설사 순위와 직결되는 시공능력평가에 가점을 주는 식으로 신고 체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검·경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키고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김문영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