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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상임위서 단독처리…與 “파업 조장법”
2023-02-21 19:08 정치

[앵커]
정부 여당의 이런 노조개혁 공세와 정반대로 민주당은 노조의 이익이 반영된 노란봉투법을 오늘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맞불 성격인데,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끝까지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석수 많다고 무슨 죄입니까?"

[현장음]
"나와! 나와 나오라고!"

[전해철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법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6월 하청노조의 51일 간 불법파업으로 8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법안 통과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는 이제부터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파업조장봉투법, 위헌봉투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김영진 /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보장하는 산업현장 평화보장법."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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