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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월 1일 시작”…국민의힘 “방탄 국회 선포”
2023-02-21 19:18 정치

[앵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냐 아니냐에, 여야가 민감하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뒤 하루의 빈틈도 없도록 삼일절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월 6일 또는 13일에 열자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다음 달 1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를 이유로 들며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일하는 국회법이죠. 제5조의 2를 보면 2월, 3월, 4월, 5월, 6월 1일. 그리고 8월 16일 임시회 집회를 한다고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3월 1일자가 되겠죠."

하지만 제헌 국회 이후 공휴일인 3.1절에 임시국회가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의 빈틈도 없이 열겠다는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국회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6일 혹은 13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도 언제든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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