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제보가 뉴스다]6천만 원 받고 ‘먹튀 치과’
2023-02-21 19:37 사회

[앵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제보가 뉴스다입니다.

갑자기 문을 닫은 치과가 석달째 연락두절입니다.

임플란트나 교정 하던 환자들은 떼인 돈에다가, 치료는 또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부터 240만 원을 내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60대 김모 씨.

치아를 본뜨기로 한 지난해 11월, 병원은 "기다려달라"는 연락 이후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현장음]
"지금 거신 번호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번호이므로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황당함도 잠시.

김 씨는 급하게 다른 치과를 찾아야 했습니다.

[김모 씨 / 임플란트 피해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중으로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치과가 이렇게 문을 닫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해당 치과는 내부 사정으로 한 달 만 휴업한다고 안내문을 내건 뒤 석 달째 감감무소식인 상황.

수백만 원이 드는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 치료비를 이미 선납한 피해자만 수십 명입니다.

450만 원을 내고 초등학생 딸 교정치료를 하던 부모는 치료를 이어갈 병원을 못 구해 발만 구릅니다.

[김모 씨 / 교정 피해자]
"치료 안 받은 지 4개월 가까이 되니까 이가 벌어지는 것도 걱정되고 속상했죠. 다른 치과에서 안 받아준다고도 했었고 각서 쓰고 하라든가. 전에 했던 거 연결해서 시작할 때 잘못되더라도 책임 묻지 말라든가."

치과는 공고문이 붙은 채 문이 굳게 잠겨있는데요.

한켠에는 임시휴업 안내문과 치과 피해자들이 놓고 간 쪽지도 보입니다.

관할 구청과 피해자들은 치과 원장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해둔 상태.

경찰은 경영 악화로 병원이 폐업하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은 막막합니다.

특히 현금이나 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남은 카드 할부금을 내지 않는 '할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구혜정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