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심하는 김남국 의원의 은밀한 자금 의혹은 더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코인판 금융실명제, 트레블룰이 도입됐는데요.
김 의원이 도입 두 달 전 4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 반 전후 빗썸에서 김남국 의원의 업비트 입금 지갑으로 위믹스 총 62만 개가 이체됐습니다.
46억 원어치입니다.
그날 오후 김 의원은 3시간에 걸쳐 업비트에서 카카오 클립 개인 전자지갑으로 21차례에 걸쳐 위믹스 총 43억 원어치를 다시 보냈습니다.
12시간 안에 4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보낸 겁니다.
고액 이체와 반복 거래, 모두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의심 거래'로 삼는 기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거래는 '코인판 금융실명제'인 '트래블 룰' 적용 전 일어났습니다.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실명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카카오 클립은 트래블 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클립 지갑에 코인이 들어가면 그 뒤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이체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실명 계좌랑 아무 상관 없는 코인 월렛(지갑)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