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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공수처가 ‘법왜곡죄’ 판검사 수사”…법조계 “삼권분립 위배”
2023-05-19 19:27 정치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나 재판 대상에 오르자,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검찰 수사나 판사 재판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하면 수사하자고요.

법조계는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1시간 뒤,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오늘 하루만 야권 인사 최소 6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처럼회 주축으로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공수처가 검사의 수사나 판사의 재판에 대해 '법왜곡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2월)]
"(검찰이 조작 기소하면)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법조계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춘수 / 대한변협 법제이사]
"사법부 해석이 마음에 안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발상이라는거죠."

한 현직 판사는 "검사의 기소는 재판으로, 판사의 재판은 3심제로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왜곡죄는 정치권이 입맛에 맞게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조인 출신 B의원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해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법절차만 길어지는 사회적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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