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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벌금 1천 만 원…법원 “입시 불신 야기” 질타
2024-03-22 19:28 사회

[앵커]
오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조국 대표의 딸이죠.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1심 선고를 마치고 덤덤한 표정으로 법원을 걸어 나오는 조민 씨.

재판부는 오늘 조 씨에게 유죄와 함께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제출한 걸 인정한 겁니다.

[조민]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항소할 계획이실까요?)…."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은 입시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라며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구체적인 위조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해 지금까지 기소된 조국 일가 모두 유죄가 나온 상황.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 유죄가 확정됐고, 아버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박원석 /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4번에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걸었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공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재판 결과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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