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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써야 내주는 버킨백”…美서 독점금지법 소송
2024-03-22 19:51 경제

[앵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업계에서 버킨백을 손에 넣으려면 매장에서 1억 원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콧대높은 판매 전략 때문입니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500만 원부터 시작해 다이아몬드가 박힌 한정품은 수억 원대인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입니다.

극소량만 생산돼, 매장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음]
"(입고) 들어오는 게 워낙 한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여주기는 사실 어렵기도 하고."
 
명품업계에선 소비자가 버킨백을 손에 넣기 위해 매장에서 써야 하는 비용을 1억 원 정도로 봅니다.

구두, 스카프 등을 구매해 충성도를 쌓아야 가방을 내준다는 겁니다.

[김영은 / 서울 성북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 2명은 에르메스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수요에 비해 훨씬 부족하게 공급하는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다른 제품까지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양진영 / 변호사·변리사]
"(본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게 아니라, 셀러 개인적으로 자신의 판매 실적을 위해서 (했다면)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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