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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있는 죽음 ‘존엄사’…내년 2월 전면 실시
2017-10-23 19:49 뉴스A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의 사망시점을 늦추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을 '존엄사'라고 합니다.

유럽의 네덜란드나 벨기에, 룩셈부르크같은 나라들이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오늘부터는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일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2월부터 전면 실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존엄사의 대상이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은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 폐암을 선고받은 A 씨. 암세포가 전이된 뒤 연명 치료로 버텼지만 결국 아홉달 만에 숨졌습니다. 그 과정은 가족들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A 씨 누나]
"아, 이건 아닌데, 그 때로 돌아간다면 무의미한 치료와 수술로 이어지는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경우처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평소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지 못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들어서면 병원에서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은후 기자]
"오늘부터 전국 10개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입니다.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항암제 투여 같은 항목을 선택한 후 의료진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환자가 의식을 이미 잃은 상태라면 가족 2명이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의사에게 밝히면 됩니다.

또한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혜진 / 인천 부평구]
"남겨진 가족들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늘부터 시범실시 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이은후 기자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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