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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배상 받으려다 ‘꽃뱀 모녀’ 몰려 눈물
2018-03-17 19:08 뉴스A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길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건 사회부 기자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부 신아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성희롱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3년 전 모 장학회의 여직원 A씨는 야유회에서 상사의 술 시중을 드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라고 인정했지만,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른 직원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내면 피해자가 일일이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질문]성희롱과 달리 형사처벌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은 어떻습니까?

딸이 교회 신도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딸과 함께 민사소송을 낸 B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끝내 사과하지 않자,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2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했고 최근 이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꽃뱀 모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B 씨를 만나봤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어머니 B씨(음성변조) ]
"우리가 꽃뱀 모녀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자기를 고소했다,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 그 일이 너무 힘들었죠."

교회 신도들로부터 받은 2차 피해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성폭행 피해자들은 어떻습니까? 성희롱이나 성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폭행 피해자 C 씨는 가해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결국 배상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C씨(음성변조) ]
"제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제 얘기를 제가 해야 하니까 (고통스럽고). 배상액도 너무 적게 책정을 한다고."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소송 과정에서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건데,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혜겸 /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정신적 피해는) 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하기 쉽지 않고, (소송 도중) 개인정보가 드러나서 보복성 가해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을 받는 건 길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일인데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까?

미국과 영국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서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증인신문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조금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려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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