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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후진술 “집 한 채가 전 재산”…징역 20년 구형
2018-09-06 19:57 뉴스A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스에서 350억 원을 횡령하고 110억 원의 뇌물을 받는 등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은 집 한 채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사유화해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도곡동 땅, BBK 논란에 대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대통령은 "치욕적"이라고 맞섰습니다.

노트에 자필로 쓴 원고를 준비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리고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부정부패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스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 없다"며 "전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훈 / 변호사]
"(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 원고를) 상당 부분 고치셔서, 최종적으로 쓰셔서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이뤄집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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