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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리 수술은 관행”…처벌은 솜방망이
2018-09-07 19:41 뉴스A

이런 대리 수술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의료계에선 만연하다 하는데요, 그 이유를 김예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자의 무릎에 망치질을 하고,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남성. 하지만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납품업자입니다.

4년 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은 이번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병원 관계자들에게 당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대리 수술 사건 제보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당시에 이슈화만 되고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그게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2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이 "무면허 의료인의 수술 장면을 봤다"고 답했을 정도로 대리 수술은 의료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10% 가까운 전공의들이 "무면허 의료인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안치현 /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묵인하지 않고 신고했을 때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다른 쪽에 취업하기도 어려워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입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중간에 마취가 깼는데 다른 의사가 있고 그래도 사실은 문제제기를 못해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처벌도 중하지 않고요."

정부가 대리 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늘리도록 의료법을 개정했지만 오랜 관행을 끊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yeji@donga.com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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