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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환자 뇌사 판정
2018-09-07 19:40 뉴스A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 판정을 받자 진료기록를 조작한 의사와 간호사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대리 수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술실로 들어가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성.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36살 박 모씨. 정작 병원 원장 이 모씨는 수술실에 들어간지 10여 분 만에 밖으로 나와 버립니다.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걸어서 수술실로 들어간 남성 환자는 박씨가 대신 진행한 수술을 받은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기봉 / 부산영도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영업사원은) 수술 과정에 참여한 경험, 업체에서 주관하는 해부학 관련된 시연을 통해 수술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병원은 환자가 서명하지도 않은 수술 동의서를 가짜로 만들고 진료 기록까지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영업사원 박 씨는 지금까지 9차례 해당 수술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지만 박씨는 이번에 문제가 된 수술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현재 다른 의사를 고용해 영업 중인 상황.

[병원 관계자]
"지금 나가세요. 제가 거기(취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은 원장 이 씨와 영업사원 박 씨, 진료기록을 조작한 간호조무사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한 의사협회도 원장 이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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