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성추행 유죄’ 국토부 간부, 버젓이 복직
2018-09-07 19:59 뉴스A

국토교통부 간부가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최근 국토부의 중앙관리직으로 복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제 공지된 국토교통부 인사입니다.

재난 안전 관련 부서로 발령 난 사무관 A 씨는 지난 2014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장으로 재직 중에 여직원 3명을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국토부에 복귀한 겁니다.

[B 씨 / 피해자 남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라는 걸 밝혔는데…다른 부처로 아예 보내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국토부는 애초 A 씨의 해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가 "피해자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결정해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근무경력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조치한 사안입니다."

[A 씨 / 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장]
"할 말이 없습니다. (가해자들과) 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A 씨가 새로 발령받은 재난 안전 관련 부서는 매년 을지훈련 등을 총괄하고, 수시 비상 안전과 재난대비 교육 등도 맡아 언제든 피해자들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겁니다.

[B 씨 / 피해자 남편]
"(복직된 자리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죠. 그 사람이 (재난 안전 업무를) 주관하는 것이니까."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은 국토부의 인사 조치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안규태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