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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설 구급차 단속 포기…처벌 규정이 없다?
2018-10-02 19:31 사회

이처럼 지입 구급차의 불법영업이 계속되는데도 감독해야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인데. 확인해 보니 엄연히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설 구급업체를 운영하려면 자본금 2억 원 이상과 특수 구급차 5대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업체들은 지입 구급차를 선호합니다.

[A 사설 응급이송업체 대표]
"이송료가 거리에 맞춰서 요금을 받게 돼 있는데, 지입차들이 가격 덤핑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피해를 보는 거죠."

1년에 한 번 이상 구급차 운용 상황과 실태 점검을 해야 하는 지자체는 지입차량 단속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도청 관계자]
"지입이라는 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업체 명의로 돼 있고 이면 계약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지입 구급차가 응급의료법 44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단속된 곳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B 사설 응급이송업체 대표]
"지자체에서는 신규로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거든요. 규제를 안 하고 지입차량인 줄 알면서도… "

지자체들이 뒷짐지고 있는 사이, 지입 구급차들은 지금도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박재덕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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