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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역주행’ 운전자, 사건 5개월 만에 구속
2018-10-20 19:17 뉴스A

만취 상태로 영동고속도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건의 운전자가 사건 5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유턴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역주행 하던 벤츠 차량은 결국 터널 안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이 숨지고, 택시기사 54살 조모 씨가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 27살 노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 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치 12주 부상으로 입원해 수감생활을 하기엔 무리"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씨가 수감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노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5개월 만입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종수 / 피해자 유족]
"사람을 죽여놓고 5개월이 다 되도록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 마디 없이 말입니다."

검찰은 노 씨에게 위험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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