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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 던지고 성추행…양진호 갑질 46건 적발
2018-12-05 19:51 사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무려 46건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난 건데요.

양진호 회장은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직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활을 쏴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엽기 행각과 갑질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기려 하자 해당 회사 임원에게 험담을 퍼뜨려 취업을 방해했습니다.

연차 보상금과 초과근무 수당 등 4억7천만 원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4주간 양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 5곳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6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최태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통상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부는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에 대해선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직원 폭행과 대마초 흡연, 동물학대 등 양 회장의 기존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조직적인 음란물 유포와 웹하드 카르텔 의혹 등에 대해선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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