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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딸에 아파트 증여로 2억 5천만 원 절세
2019-03-19 19:58 경제

집 2채,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남다른 세태크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기는 했는데,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먼저 딸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도에 김남준 기잡니다.

[리포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보다 10억 원 넘게 올라 현 시세는 15억 원 선입니다.

경기 분당에도 아파트가 있는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팔면 다주택자라 한 채 때보다 훨씬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

하지만 최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지명 직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 1주택자가 됐습니다.

1주택자는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세무사를 통해 분석해 보니 양도소득세만 4억 원 상당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4억 원을 아끼면서 최 후보자가 낸 비용은 증여세 1억 5천만 원입니다.

결국 다주택자였던 최 후보자가 1주택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세금 2억 5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최 후보자측은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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