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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옥탑’ 감정평가 방식…임대하면 불법
2019-04-06 19:12 뉴스A

감정평가법인은 옥탑에 임대수익도 포함해 건축물에 가치를 평가했고, 그게 김의겸 전 대변인의 10억 원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옥탑을 임대하면 불법입니다.

계속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흑석동 상가 옥상입니다.

판넬로 만든 불법 건축물 옆에 벽돌로 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A감정평가법인은 KB 국민은행에 제출한 건물개황도에서 이 건축물에 1개의 사무실과 2개의 창고가 임대 가능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지하 창고 3곳과 합쳐 월 100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은행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옥탑 건축물은 건축법상 계단과 연결된 '부속시설'로 창고나 사무실로 쓸 수 없습니다.

임대수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면 바로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결국 A평가법인은 불법 건축물에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한 셈입니다.

A평가법인은 "구청에서 다녀갔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 임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동종 업계에서는 이런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감정평가사 관계자(음성변조)]
"불법건축물은 언제 철거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석연치 않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A평가법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수익 추정치 자료를 전달할 때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scud2007@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윤승희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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