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높은 인도 턱·불법주차 때문에…찻길로 내몰리는 휠체어
2019-04-20 19:29 뉴스A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 글씨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습니다.

차별을 없애달라며 장애인 단체들이 새겨놓은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찻길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들의 이동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나선 지체장애인 박현 씨.

인도를 지날 때마다 곤욕스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박현 / 서울 강동구]
"저희는 이거 하나(낮은 진입로) 밖에 없는데 거기에 노점상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화가 날 때가 있죠. 정 안되면 돌아가야죠."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만 다녀야 하고, 인도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폭 1.5미터 이상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3년 전 7억 원을 들여 개선 공사를 마친 대구의 한 인도.

정작 턱이 높아 전동 휠체어가 올라가질 못합니다.

턱높이는 7센티미터, 비장애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높이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개선 공사를 마친 나머지 인도들은 불법주차 차량들과 적재물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홍재우/ 1급 지체장애인]
"왔던 길로 돌아가서 도로로 지나갈 때가 많죠. (그러면) 운전하는 분들이 경적을 누를 때도 있고."

열악한 인도 환경에 차도로 내몰리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전동 휠체어를 타고가던 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택시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기까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건영, 홍승택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성정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