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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 판단에 윤중천 구속 제동…김학의 수사도 ‘멈칫’
2019-04-20 19:33 뉴스A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와 뇌물 의혹 등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수사단의 영장 청구를 '별건 수사'로 판단한 건데요.

김 전 차관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를 나섭니다.

[윤중천 / 건설업자 (어제)]
"(김 전 차관에게 돈 얼마 주셨습니까?)….
(사건 청탁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윤 씨는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앞서 검찰 수사단은 20억 원대의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윤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담긴 내용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의 영장 청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의혹' 입증이라는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먼 '별건 수사'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단은 영장 재청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하자니 확실한 물증이 없어 난관에 봉착한 형국입니다.

윤 씨는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구속 위기에서 풀려난 윤 씨가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정기섭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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