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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필로폰 상습 투약한 PD, 징역 1년 6개월 실형
2019-07-07 19:19 뉴스A

또 방송가 마약 소식입니다. 이번엔 PD입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프로듀서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30대 남성 A 씨는 서울 시내 모텔에서 몰래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 씨는 유명 음악 예능프로그램 등을 연출한 방송 프로듀서였습니다.

조사 결과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범행은 주로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 관악구 일대 모텔에서 이뤄졌습니다.

A 씨는 이미 한 차례 마약 전과가 있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댄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습투약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허윤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형에서 가중적인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 씨가 추가 마약 혐의로 올해 또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서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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