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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충분히 해명될 것”…靑, 9월 첫째주 임명?
2019-08-25 19:15 뉴스A

여론은 이런데 청와대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는 건데요.

청문회에서도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전 장관 후보자들처럼 임명을 강행하겠단 기류가 현재로선 강합니다.

이 소식은 김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열리면 여러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임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불법이 드러나거나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 기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청문회 마무리 1차 시한은 다음달 2일입니다.

이 때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 기간은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해 9월 첫째주를 넘지 않을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9월 첫째주에 매듭을 짓는다면 아세안 3개국 순방 중에 임명하게 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월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 하루 전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주식 보유로 논란이 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전자 결재로 임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yjyj@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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