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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중 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고의는 아니었다”
2019-10-30 20:16 사회

낙태 시술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가 살인죄로 구속됐습니다.

친모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잠시후 팩트맨에서 따져 보고, 먼저 이 의사가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임신 34주차 여성을 상대로 재왕절개 방식의 낙태시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원장.

그런데 낙태 시술 뒤에도 아이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는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원장은 살해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은 "태아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은 부모의 신체 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망 직전에도 태아가 울고 있었다는 다른 의료진의 진술과 태아의 출산 사실을 뒷받침할 초음파 사진 등을 확보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함께 시술에 참가한 의료진도 태아 살인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법원은 지난 2005년 낙태 시술 뒤에도 의식이 있는 아이를 추가적 처치로 숨지게 한 의사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낙태 시술하려던 28주 된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자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행위를 살인이라고 본 겁니다.

경찰은 산부인과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해 오는 주말까지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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