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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영장 또 기각…검경 기싸움
2019-12-07 19:45 뉴스A

청와대 하명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혀내려면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는 꼭 필요한 핵심증거인데요.

지금은 검찰이 이걸 갖고 있죠.

경찰이 다시 갖고 오겠다며 재차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절했습니다.

기각 결정은 4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는데요.

휴대폰을 경찰에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숨진 청와대 특감반 출신 수사관의 아이폰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어젯밤 10시쯤입니다.

검찰은 이틀 전 경찰이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처음 영장을 신청했을 때 기각 결정까지 20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과 달리, 두번째 기각 결정까지는 불과 4시간 밖에 안 걸렸습니다.

영장 신청에서 기각까지 걸린 시각이 대폭 줄어든 건,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이유나 논리가 1차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추가적인 영장 신청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반면 경찰은 숨진 수사관의 "사망 경위를 밝히려면 휴대전화 분석이 필수"인데도 "검찰이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기각될 게 뻔한 3차 영장신청보다는 검찰의 잇따른 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식 입장을 다음 주 쯤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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