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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48억 로또’ 주인 안 나타나면?
2020-04-30 19:41 사회

[이봉우 / 서울 성북구]
Q. 로또에 당첨된다면?
A. "형제들 좀 도와주고,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김성엽·손난영 / 서울 영등포구]
Q. 로또에 당첨된다면?
A. "(가족과) 평생 여행 다니고 싶을 거 같아요"
A. "맛있는 거 사 먹을 거예요."



주머니 사정 넉넉지 않은 요즘, 로또 1등 상상만해도 기쁘죠.

그런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수십억 원의 당첨금도 있습니다.

이 돈, 어떻게 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로또 동행복권의 공고문입니다.

지난해 6월 청주에서 로또 사신분,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라고 써 있는데요.

주인을 기다리는 당첨금 무려 48억 원인데, 10개월 넘게 찾아가지 않자 공고문까지 만든 겁니다.

로또에도 '지급 기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첨번호 6자리가 발표된 뒤, 1년 이내 찾아가야 합니다.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48억 원은 오는 6월 2일까지가 지급 기한인데요.

이 후에는 누가 이 돈을 갖게 되는 걸까요?



실제 2008년부터 10년 간, 복권에 당첨되고도 안 찾아간 금액이 3천 8백억 원에 달했는데요.

1등 당첨자가 없으면 다음 회차로 이월되는 것처럼, 안 찾은 돈도 이월하자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미수령금,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는데요.

문화재 보호,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애인 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만약 로또 용지가 훼손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또 용지에 낙서를 하거나 하단 바코드가 일부 훼손된 정도는 괜찮은데요.



다만 2분의 1 이상 복권 원형이 보존돼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컴퓨터 인식이 가능해야 당첨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연출·편집:이혜림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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