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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어떻게, 얼마나 받나?
2020-04-30 19:43 경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같은 수도권이어도 경기도와 서울의 수령액이 다르고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얼마나 받는지는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수에 따라 받을 금액이 나오는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4인 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면 중앙정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몫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나옵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사용처가 한정적인 지역사랑 상품권보다 카드 포인트 신청이 많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카드 포인트 충전은 다음달 11일부터 자신이 쓰는 카드 홈페이지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다음 달 18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주민센터, 은행 지점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달 4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긴 줄. 한때 '마스크 대란'이 심각했죠.

은행 창구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금 신청도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별로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됩니다.

먼저 기부 의사를 밝히고 그 액수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 공제를 받아 1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기부금은 고용안정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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