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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간다]‘꽉 막힌’ 소방차…법 따로 현실 따로
2020-04-30 19:58 사회

이천 물류창고 참사 같은 대형화재가 반복되고 있지만 안전의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차 골든타임을 가로막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특히 문제죠.

막고 있는 차량을 부수고 지나갈 수 있게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 현장은 어떨까요?

김진이 간다 시작합니다.

[리포트]
[김진]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소방차를 가로막은 차량을 끌어내거나 부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골목길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울 종로의 주택가 골목. 불법 주차가 통행을 어렵게 합니다.

[동네 주민 A씨]
저녁때 되면 가득 차버려. (차를) 양옆에 대놓고 딱 하나만 겨우 지나간다고.

소방차의 너비는 2미터 50센티미터 정도여서 빠르게 통과하려면, 최소 3미터 정도의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목 곳곳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그 정도의 폭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출동에 동행해 봤습니다.

[현장음]
구조 출동! 구조 출동!

소방서와 모의 화재 지점까지 약 1.8킬로미터. 통상적으로 5분 이내에 도착할 거리입니다.

큰 도로에선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이 있으면 경고 방송도 하면서 그런대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반평훈/ 종로소방서 숭인119안전센터 팀장]
소방차 출동 중입니다.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중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으로 들어서면.

[강민창/ 종로소방서 숭인119안전센터 소방사]
안 닿아요, 왼쪽 안 닿아요.

일 분 일 초가 아깝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반평훈/ 종로소방서 숭인119안전센터 팀장]
좌우 측으로 피해주세요. 좌우 측으로 피해주십시오.

계속 시간은 흐르고요.

[반평훈/ 종로소방서 숭인119안전센터 팀장]
차 못 빼겠는데?

5분 거리였는데 실제로는 19분 걸렸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문앞까지 가지도 못해서 소방관들이 차에서 내려, 무거운 장비를 들고 뛰어야 합니다.

3년 전, 인명피해가 컸던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때도,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지연됐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부수거나 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6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밀거나, 강제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제처분이 실행된 적은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강제처분의 정당성을 소명할 책임이 소방관에게 있다 보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박용주/ 종로소방서 숭인119안전센터 소방위]
‘안 닿고도 지나갈 수 있지 않냐? 왜 내 차만 밀고 지나가냐?‘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소방 호스를 연결할 소화전들도 차량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박용주/ 종로소방서 숭인119안전센터 소방위]
안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걸고 호스를 연결해야 하거든요? 이 차가 있으면 연결이 안 되죠.

미국에선 호스 연결에 방해가 되면 즉시 유리창 등을 부숴버립니다.

신속한 연결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차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엔, 과태료가 많게는 100 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고요. 소화전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선 시민들이 직접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태료같은 행정적 수단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가 사라져야겠죠.

김진이 간다,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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