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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소지하거나 보기만해도 처벌
2020-04-30 20:00 정치

온라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이제 불법 제작된 성적 촬영물은 단순히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병규 기자가 이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됐지만,

이제 단순히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형량을 더 늘리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향후 범죄 추이를 지켜본 뒤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호정 / 경기 성남시]
"저희 애들은 (징역) 10년도 적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자신들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할 거같아요. "

[서해숙 / 서울 종로구]
"성과 관련된 일종의 범죄가 어느정도 줄어들었는지 보고 다시 수위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임을 모르고 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두고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석준 / 경기 광명시]
"SNS하다가 (우연히)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처벌이 애매한 거 같다고 생각해요.

[한인숙 / 서울 마포구]
"모르고 봤다고해서 형량을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사실 주관적이잖아요."

'n번방 방지법' 관련 남은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슬기 / 서울 관악구]
"이미 옛날부터 이슈가 있었는데도 관련한 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달 15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 등 남은 입법은 21대 국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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